[속보] 텍사스 대법원, 학교내 마스크의무화 ‘제동’

“텍사스 재난법에 따라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권한은 주지사에 있다”

 

사진/ 텍사스 트리뷴 (Fifth graders at Jacob’s Well Elementary School in Wimberley during a reading exercise. Sept. 4, 2020. Credit: Jordan Vonderhaar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대법원이 15일(일) 달라스 카운티와 벡사 카운티의 마스크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텍사스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입원이 급증하고 병상부족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달라스카운티와 샌안토니오의 베사 카운티는 에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하는 (지역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마스크 의무화를 결정했고 지방법원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3일(금) 샌안토니오의 4차 항소법원은 베어 카운티가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허용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달라스의 5차 항소 법원에서도 공립학교와 대학 및 기업,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요구하는 클레이 젠킨스 판사의 명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텍사스 대법원이 지방정부의 자체 방역에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예측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대법원은 판결에서 ‘임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대법관 9명이 모두 공화당인 대법원에서 나올 당연한 결과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대법원이 캔 팩스턴 법무장관의 “1975년 재정된 텍사스 재난법에 따라 주지사가 모든 재난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에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한 시나 카운티의 명령이 주지사의 명령에 앞서지 못한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아직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상황에서 텍사스의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으면 학기 중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어스틴, 달라스, 휴스턴 교육구는 에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마스크의무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캔 펙스턴 법무장관은 텍사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트위터에 “텍사스 모든 교육구와 지방 공무원에게 주지사의 명령이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올렸고 에보트 주지사는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짧은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달 텍사스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이 400% 증가했다. 입원환자의 95%이상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수십여개 병원은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텍사스 어린이 병원에서도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며 요양시설에서 감염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8월 14일 기준으로 텍사스 인구의 54.2%인 1,570만명이 최소 1회 접종을 받았고 완전 접종을 마친 사람은 1,310만명으로 45.1%에 불과하다.

보건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텍사스 주민 83%가 12세 이상으로 백신접종 자격이 된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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