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SNS 업체 책임 없다”

"테러집단의 공격을 방조했다는 주장, 입증 불충분"

 

사진/ CNN 비즈니스

미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면책권을 인정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목) ‘트위터 대 탐네(Twitter v. Taamneh)’ 사건과 ‘곤잘레스 대 구글(Gonzalez v. Google)’ 사건 심리에서 소셜미디어 업체의 면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대 탐네 사건은 지난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ISIS 테러로 숨진 희생자의 가족들이 트위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유족은 소셜미디어 업체가 테러단체의 콘텐츠를 배포하고 테러행위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트위터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곤잘레스 대 구글 사건 역시 이슬람 ISIS의 테러로 숨진 노에미 곤잘레스 유족이 유튜브(구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유튜브에 테러집단의 신병모집 동영사이 게재됐고 이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노출, 추천영상으로 올라 테러를 도왔다는 내용이 핵심사안이었다.

대법원은 곤잘레스 대 구글사건에서도 구글에게 면책권을 인정하면서 “테러집단의 공격을 방조했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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