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텍사스 선거법은 유권자 투표권 침해” 고소

오는 12월 발효될 새로운 텍사스 투표제한법 … “24시간 사전투표소 폐지, 드라이브뜨루 폐지, 우편투표 장려 금지 등”

 

 

사진/ 텍사스 트리뷴(The law, known as Senate Bill 1, further tightens state election laws and constrains local control of elections by limiting counties’ ability to expand voting options. Credit: Charlie Pearce for The Texas Tribune)

 

조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주 투표법이 유색인종을 포함해 장애인과 해외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텍사스를 고소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텍사스의 새로운 투표법은 24시간 운영하는 사전투표소와 드라이브 뜨루 투표를 없앤다. 또 선거관리 위원들은 유권자의 요청없이 부재자투표신청서를 보낼 수 없고 우편투표를 장려할 수도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운 투표법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는 것을 도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어에 서툰 한인 포함 유색인종이나 장애인들은 투표에 제한이 생길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와 사실상 투표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지난 4일(목) 텍사스의 새로운 투표법이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이민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나이가 많은 사람 및 해외거주 중인 텍사스 주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각종 지원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텍사스는 1964년 민권법을 제정해 장애가 있거나 영어능력이 부족할 경우 투표절차 및 투표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들은 향후 유권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어가 부족해 기표에 앞서 영어문장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답변해서는 안된다.

텍사스는 우표투표에 대한 제한도 추가된다.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신청서와 우편투표지에 쓰인 서명이 같다면 유효표로 인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투표법은 투표신청서와 우편투표에 같은 운전면허증 번호나 소셜번호가 적혀 있어야 유효표가 된다.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의 새로운 투표법은 결국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판단, 텍사스 투표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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