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텍사스 학교 마스크의무화 금지 안된다” 판결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내 마스크 의무화 필요”

 

 

사진/ 텍사스트리뷴 (A student listens to their kindergarten teacher on the first day of in-person classes at a North Texas elementary school last year. Credit: Shelby Tauber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학교내 마스크의무화 정책은 장애학생의 공교육 학습 권리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텍사스 트리뷴과 공영방송 PBS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은 10일(수)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을 금지한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의 결정이 장애학생의 공교육 접근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8월 그래그 애봇 주지사의 학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 발표 후 텍사스내 일부 장애학생 부모와 비영리 장애린 인권단체(Disabled Rights Texas)가 ‘코로나19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장애아동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ㅇ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를 담당한 리 이켈(Lee Yeakel) 판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은 건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장애어린이에게 훨씬 더 큰 위험이 있다”면서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코로나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켈 판사는 또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1천달러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판결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장애인 권리단체의 킴 데이비스 로저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 교육구가 장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며 “어떤 학생도 (장애를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학교내 마스크의무화를 금지한 애리조나와 아이오와,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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