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텍사스 경찰의 국경넘는 이민자 체포법안은 불법”

5일(화) 발효예정이었던 '상원법안4'에 제동건 연방 지방법원 ... "이민법은 연방정부 권한"

 

사진/ 텍사스트리뷴(Migrants traverse the bank of the Rio Grande at Shelby Park in Eagle Pass, on Jan. 19, 2024. A federal judge on Thursday blocked. Credit: Eddie Gaspar/The Texas Tribune)

텍사스-멕시코 국경을 넘은 이민자에 대해 텍사스 경찰이 현장 체포가능하게 한 텍사스 상원법안4(SB4)이 연방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5일(화) 발효될 예정이었던 상원법안4에 대해 미연방 지방법원 데이빗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 경찰의 이민자 현장체포 법안이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발효되어서는 안된다”며 일시적인 금지명령을 내렸다.

현재 텍사스 상원법안이 연방정부와 이민옹호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로 법적공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텍사스 주정부는 연방법원이 상원법안 발효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해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에즈라 판사는 “이민관련 법안은 연방법이 상위법으로 텍사스 상원법안(SB4)가 발효되면 다른 주에서도 자체적인 이민법을 통과하도록 해 이민법에 대해 일관성 없는 규칙이 난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민법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다. 또한 주정부가 정치적 망명자격을 갖춘 사람도 체포하고 추방할 가능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연방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성명에서 “우리 주정부는 이번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연방대법원에서 (텍사스의 결정이 옳다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민법은 연방정부 권한이라는 에즈라 판사의 판결에 대해 에봇 주지사는 “텍사스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서 “텍사스은 우리를 방어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 상원법안4는 국경을 불법을 넘는 자에 대해 B급 경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으며 상습적으로 국경을 넘는 경우 최대 20년형의 2급 중범죄에 처해진다. 또 이민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조치 하도록 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텍사스 상원법안4에 서명한 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텍사스 ACLU,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Texas Civil Rights Project), 오스틴에 위치한 아메리칸 게이트웨이(American Gateways) 는 엘파소 카운티와 두 이민자 권리 단체를 대신해 텍사스 주정부를 고소했다. 

연방지방법원에서 텍사스 상원법안4 발효를 금지하자 텍사스 민권 프로젝트(Texas Civil Rights Project)측은 “극단적인 이민법이 텍사스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칠 기회를 갖기 전에 발효되는 것을 차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텍사스 주와 애보트 주지사에게 위헌적인 주정부 이민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발표했다. 

American Gateways의 에드나 양 이사는 “상원법안4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연방법원의 판단을 환영했고 미구시민자유연맹 역시 “이주민 학대는 정책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텍사스의 가치와 인권, 미국 헌법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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