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지속적인 우향우 행보 … ‘공립학교 종교활동 인정’ 판결

낙태법에 이어 공립학교에서 종교활동에도 손들어줘 … ‘투표권 축소, 동성혼 합법화 폐기’ 수순밟나?

 

사진/텍사스 트리뷴(Joe Kennedy, a Christian former public high school football coach in Washington state who sued after being suspended from his job for refusing to stop leading prayers with players on the field after games, poses at Bremerton Memorial Stadium in Bremerton, Washington, on March 15, 2022. Credit: Meegan M. Reid/USA Today Network via REUTERS)

낙태권 폐지 찬반 의견으로 미국 사회가 두동강 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또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인 종교에 자유에 속한다며 기도를 강행한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주의 한 고등학교 풋볼 코치인 조 케네디는 경기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케네디 코치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월) 연방대법원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종교적 표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수정한법 제1조에의해 개인적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개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고를 통보한 학교측은 개인의 종교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법원은 케네디 코치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미국은 1963년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에 대해 반발이 예상되지만 보수성향이 강한 남부지역 공립학교들은 학교내 종교활동을 공식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현재 텍사스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교사와 신앙에 대해 토론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만 수업에 앞서 기도를 한다던가 학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투표권을 축소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과 동성혼 합법화 폐지 등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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