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휴스턴 지역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 환경조사 실시

법무부 민권부,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불법적으로 매립, 투기되는 쓰레기 현황 조사

 

사진/ KPRC

 

Justice Department Launches Environmental Justice Investigation into the City of Houston, Texas

미 법무부가 휴스턴 지역의 불법 쓰레기 투기 및 매립과 관련한 환경조사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22일(금) 보도자료에서 민권부(Civil Rights Division)는 흑인과 라틴계 및 소수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및 매립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쓰레기 매립은 설치류와 모기 및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충을 발생시키고 지표수를 오염시키는 등 피해를 양산한다”면서 “미국에서 그 누구도 불법 폐기물이나 부적절한 정책으로 질병과 같은 피해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휴스턴 시의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민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불법 투기에 대한 휴스턴 시의 집행 및 고형 폐기물 관리 운영, 정책 및 관행이 1964년 민권법(Title VI)의 Title VI를 위반사항과 흑인, 라틴계 및 소수민족 거주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는지도 조사한다. Title VI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 남부 지역의 제니퍼 로워리 검사는 “불법 쓰레기 투기는 공중보건과 안전, 재산가치를 떨어뜨리고 삶의 질과 관련해 심각한우려를 낳는다”면서 “휴스턴시가 연방 민권의무를 준수하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5월 환경정의국을 신설했다. 당시 법무부는 포괄적인 환경정의 집행전략(Comprehensive Environmental Justice Enforcement Strategy)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유색인종 커뮤니티나 저소득층에 불균형한 환경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로드맵이 담겼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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