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자녀세금공제 종료 … “조부모 가정, 혜택 연장해달라 주장”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6,100만여명 자녀에 930억 달러 지급

 

사진/ NBC (Local residents, Cara Baldari and her nine-month-old daughter Evie (L) and Sarah Orrin-Vipond and her eight-month-old son Otto (R), join a rally in front of the U.S. Capitol December 13, 2021 in Washington, DC.)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미국 구호 계획'(America Rescue Plan)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지급된 텍스크레딧(자녀세금공제)이 오늘(15일)로 종료됐다.
IRS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코로나19 구제법에 따라 선지급 아동 세금 공제 지급액을 6개월동안 각 가정에 보냈고 현재까지 약 6,100만 여명의 어린이가 공제 대상자로 총 930억 달러가 지급됐다.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 또는 조부모와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15일)을 마지막으로 해당 세금공제 정책이 종료되면서 어린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과 일부 연방의원들이 워싱턴D.C에서 ‘자녀세금공제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일명 ‘더 나은 재건법( Build Back Better Act)’으로 알려진 법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세금공제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700만명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 손자와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그들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300달러, 6세부터 17세 사이 자녀 대상 250달러를 지급받았다.

노스캘롤라이나에 거주하는 52세 메리 베스 코크란 씨는 16명의 손자가 있지만 그중 2명에 대한 양육자이기도 하다. 자신의 딸이 약물중독과 가정폭력에 피해를 입으면서 자녀 양육권을 할머니인 자신에게 넘어왔다. 손주들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녀 세금공제는 큰 도움이 됐다.

코크란씨는 CNBC와 인터뷰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런(자녀세금공제) 프로그램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세금공제 정책의 연장을 원했다.

한편, 내년에는 자녀세금공제가 1인당 2,000달러였던 원래 정책으로 되돌아가게 되며 더이상 현금지급은 제공되지 않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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