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공립도서관 “주지사가 독서의 자유 침해할 수 없다”

텍사스 도서관 협회, 텍사스 주정부 금지도서 정책 비판

 

사진/어스틴 도서관

 

텍사스 주정부가 지난 5월 텍사스 전역에 걸쳐 학교 및 공립도서관에 비치할 수 없는 금지 도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군들은 지난 몇달동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자료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스틴 공립도서관은 텍사스 도서관 협회 및 미 도서관 협회와 함께 주지사의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오스틴 공립도서관은 27일(월) 성명에서 “독서의 자유는 우리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며 “소수의 목소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는 당파적 또는 교리적 반대 때문에 도서관 자료가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도선관은 정부의 검열에 도전해야 한다는 미 도서관협회의 권리장전을 지지한다”고 밝혀 주정부의 금지도서 정책에 반발했다.

미 도서관협회도 “도서관은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도서관협회(TLA)는 독서의 자유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의해 보호되는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 도서관협회는 자료선택의 자유는 독서의 자유와 연결되는 것으로 자료를 검열하는 것은 독서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텍사스 주의회가 공립학교 및 공립도서관 비치 도서들을 검열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비판했다.

한편, 텍사스 교육구들이 검토해야 할 항목은 주정부의 방침대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성소수자 관련 LGBTQ+ 캐릭터 및 주제를 담은 책, 인종차별에 대한 토론이 포함된 도서들이다. 

그래그 에봇 주지사는 텍사스 공립학교에 ‘분명한 음란물’에 해당하는 도서자료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지만 텍사스 내 모든 교육구에서 음란물로 지정된 도서가 보고된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닌 도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오스틴과 인접한 리엔더 교육구(Leander ISD)는 이미 총 11권의 책을 폐기했고, 텍사스 내에서 최대 849권의 도서가 도서 진열대 및 검색항목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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