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총격사건 용의자 검거 … “14세 미만, 17세 고등학생”

 

지난 주말 13명의 사상자를 낸 오스틴 다운타운 총격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오스틴 경찰국에 따르면 검거된 총격범은 제레미야 텝으로 올해 17세인 미성년자였다.

텝은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14일(월) 오스틴 북쪽에 위치한 킬린(Killeen)에서 검거됐다. 텝은 총격사건을 벌이고도 하커 하이츠 고등학교에서 여름학기 수강을 위해 등교했다가 검거됐다.

텝은 17세 미성년자이지만 텍사스 법에 따라 성인 범죄자와 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총격사건는 텝과 이미 검거된 또 다른 미성년자가 벌였다.  오스틴 경찰국은 다른 미성년 범인은 법적으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나이에 해당되므로 범인의 이름을 포함한 신변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또다른 범인은 14세 미만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텍사스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 가정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보석금 제도는 없다. 다만 청소년 법원은 아동을 계속 구금할 것이지 석방 후 관리감독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위해 10일에 한번씩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부모 및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는 경찰의 재량으로 구금할 수 있지만 1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재판 회부 결정은 지방검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트레비스 카운티의 청소년 공익 변호사인 카메론 존슨 씨는 오스틴 지역언론 KXAN과 인터뷰에서 “이번 (청소년 용의자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말할수는 없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틴 경찰당국은 검거된  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동기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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