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PR (So Seong-uk, left, speaks at a press conference while his partner Kim Yong-min looks on in February 2021 as they file a lawsuit against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Jung Yeon-je/AFP via Getty Images)
동성과 결혼식을 올린 게이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이겼다. 한국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건강보험 제도 취지에 비춰 차별대우는 안된다”고 판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NPR은 동성커플에 대해 관대하지 않은 한국에서 최초로 동성커플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소성욱씨는 지난 2021년 동성 파트너인 김용민의 피부양지 지위가 취소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씨와 김씨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렸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인 이들에게 피부양자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공단측은 “행정업무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8개월 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후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동성혼이 이성혼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하며 공단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국시간으로 21일(화)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법원은 “동성혼도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판단하고 “성적취향에 따라 한 그룹에서는 부양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그룹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법원은 또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암시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2001년 채용 및 교육, 상업 서비스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근거로 “성적 지향이 차별의 근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예고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