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언론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사상최초로 법정 구속됐다가 법원(지귀연 판사)의 비정상적인 구속일자가 아닌 시간 계산으로 석방된지 124일만이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전날 밤 9시경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9일(한국시간)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구속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구속 필요 사유’를 강조하는데 16쪽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전적으로 불신,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고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