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사기범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는 ‘Zelle’ … “주의해야”

은행권 “수상한 문자메시지에 절대 답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사진/ 위키피디아

Zelle은 2017년 디지털 송금이 즉시 이뤄지도록 만들어진 서비스로 미국에서 가장 널이 사용되는 서비스다. 송금서비스로 양대산맥을 이루는 Zelle과 Venmo는 지난해 각각 4,900억 달러, 2,300억 달러의 송금 서비스가 이뤄질 만큼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Zelle의 빠른 송금서비스는 금융사기단 및 보이스피싱범에게 새로운 사기수단이 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 컨설턴트의 재블린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미 전역에서 1,800만여명이 개인간 결재 앱과 관련된 사기를 당했다. 재블린 리서치 금융사기 분석가 존 버자드는 “조직적인 금융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특히 “Zelle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양각색 사기수법, 하지만 공통적으로 은행 사칭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웰스파고나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같은 대형은행 관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Zelle를 통해 송금했다가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Zelle 사기를 당한 브루스 바스씨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했을때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갔다. 범인은 휴대폰 속 디지털 지갑 속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Zelle을 사용해 총 2,500달러에 달하는 돈을 이체했다. 그는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를 갖고 있었으며 30여년 동안 해당 은행을 이용해왔다. 바스 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행에 사건을 알렸고 은행측은 현금과 신용카드 손실액을 즉시 환불한다고 약속했지만 “Zelle거래가 승인됐기 때문에 환불이 힘들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사실은 무시했다는 것이 바스 씨의 주장이었고 은행은 결국 환불을 승인했다.

사기범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웰스파고 은행을 이용하는 한 피해자는 일명 ‘미투미(me-to-me) 사기 피해를 입었다. 그는 웰스파고의 한 부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Zelle을 통해 결제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자였다. 그는 아니오 라고 문자를 보낸 직후 전화한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웰스파고였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은 웰스 파고 은행 직원으로 누군가 Zelle을 사용해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결국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500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자신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뉴욕 롱비치에 거주하는 켄 페이지 로머 씨 역시 시티그룹 전화번호로 위장된 문자알림과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계좌에서 1만 9,500달러가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다. 시티은행은 사기당한 금액을 되돌려주지 않으려 했지만 소비자금융보호법을 근거로 은행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시티은행은 “시티은행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첨부파일을 열거나 수상한 링크에 로그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피하고 은행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즉시송금 가능 Zelle, 편리한 만큼 금융사기 수단 악용

Zelle은  Bank of America, Capital One, JPorgan Chase, PNC, Truist, U.S. Bank 및 Wells Fargo가 공동으로 만든 Early Warning Services가 운영한다. 

Early Warning Services의 임원이었던 피터 테플링 씨는 “은행이 고객에게 Zelle의 위험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돈을 보내는 순간 돈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송금을 할때는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즈는 은행은 손실에 대한 보고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Zelle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기가 발생했는지는 알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찰보고사와 업계 분석가들은  “로맨스 사기, 암호화폐사기, 콘서트 티켓사기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사기범들에게 Zelle은 선호하는 도구가 됐다”며 “알려지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지난해 ‘사기손실 상환 대상 및 사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을 발표했다. 금융규제기관의 해당 지침에 따라 사기나 강도 피해등으로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송금이 진행된 경우 고객의 손실에 대해 은행측은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사기손실 상환에 대한 지침 이전에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외치던 은행권에서 드디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출처/ 뉴욕타임즈 (시티은행을 사칭한 사기문자메시지 )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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