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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한통 받은 A 씨. 알고 지내기는 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궁금한 마음에 메일을 열어봤다. 새해 인사로 시작한 메일에는 “부탁이 있다”는 말만 남겼다.
A 씨는 한글로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어떤 부탁인지 모르겠으나 전화를 달라”며 번호를 남겼다. 그리고 이내 다시 답장이 왔다. 한글로 보낸 메일에 영문으로 온 답장에는 “조카의 생일인데 선물로 구글 플레이 카드를 선물하고 싶다. 그런데 무릎을 다쳐서 나가서 살수가 없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안됐다. 그러니 구글 플레이 카드를 사줄수 있겠느냐?”는 어이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다시 한글로 답장을 보내봤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괜찮지 않았느냐? 조카가 벌써 9살이겠다”며 하니 이번엔 영문으로 보냈던 내용을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 번역된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
A 씨는 본지에 제보하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식의 스팸이었다”고 말했다. “그럴듯해야 속아줄 텐데 그저 웃음만 나오는 메일이었다”는 것.
하지만 A 씨는 “메일을 해킹당한 분의 이름이 내가 아는분일 수도 동명이인 일수도 있다. 이름으로 보아 한국분인데 걱정”이라며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싶다고 전해왔다. A 씨는 관련 메일내용을 제보한 후 구글측에 해킹관련 신고를 했고 신고 이후 구글은 해당메일에 경고문구를 장착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