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mericanimmigrationcouncil.org
텍사스의 한 이민자 가족 구금시설에서 아동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변호인들의 증언이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아이들이 탁한 수돗물, 지연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3월 재가동된 딜리(Dilley) 구금시설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시설 내 수돗물은 탁하고 악취가 나며, 복통을 유발한다고 한다. 또 샤워용 비누로 인해 발진이 생기고, 제공되는 음식은 아이들이 먹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감자들은 병에 든 물을 1.21달러에 구매해야 하며, 비누 1.44달러, 치약 2.39달러, 타이레놀 1회분 1.30달러 등 생활 필수품도 모두 유료로 제공된다. 아동 권익단체 ‘칠드런스 라이츠(Children’s Rights)’의 리시아 웰치 부대표는 “아이들이 물을 사서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충격을 전했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복통을 호소한 한 아동은 간호사를 만나기까지 6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급성 맹장염으로 구토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아동은 팔을 다쳤지만 2시간이 지나서야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전혀 없으며, 하루 한 시간 교재 수업만 진행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가 이민자 아동을 보호하는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 를 종료하려는 시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합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아동을 장기간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LA 연방법원 돌리 지 판사는 지난달 정부에 구금 기간 자료 제출을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월과 7월 기준 아동 구금 기간 평균이 6일에서 5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여전히 일부 아동이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부당하게 구금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딜리 시설에 수감된 약 65가족이 변호인단에 상황을 전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원 출석이나 ICE 출석 의무를 준수하던 중 다시 체포돼 시설에 수감됐다고 한다. 한 여성은 아들이 “기도해도 풀려나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웰치는 “많은 가족들이 충실히 이민 절차를 따르고 있음에도 다시 구금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