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안했으니 학교나오지 마” … 또 다시 휴학 당한 흑인학생

가족 "규정에 맞추기 위해 머리를 말아올렸다" VS 휴스턴 동부 바버스힐 고등학교 "이발해야 복귀"

 

사진/CNN (Darryl George, 18, has been repeatedly disciplined by his school for violating the district’s dress code, which places limits on the length of a male students’ hair. His family argues the dress code is a violation of the Texas CROWN Act.)

텍사스의 한 학생이 헤어스타일로 인해 처벌 받은 후 학교로 돌아왔으나, 학교측이 다시 휴학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휴스턴 동부에 위치한 바버스 힐 교육구(Barbers Hill Independent School Distric)는 바버스 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던 대릴 조지(Darryl George,18세)에게 복장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대안학교에서 30일 수업을 받도록 했다.

강제 이발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학교 규정에 반발한 조지는 헤어스타일을 고수했고 대안학교 수업을 마치고 본교로 돌아왔지만 결국 또다시 13일간의 강제휴학처리를 당했다.

교육구측은 “교육구가 정한 복장규정을 위반한 3개월의 징계조치에 따른 것으로 남학생의 머리카락 길이는 티셔츠 칼라 윗부분, 앞머리는 이마아래, 또는 귀밑 아래까지 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 가족은 학교주장에 “조지는 드레스 코드를 준수하기 위해 머리를 말아올렸다”면서 교육구는 텍사스의 크라운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크라운법은 인종과 관련된 헤어스타일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결국 조지와 그의 가족들은 텍사스 그렉 에봇 주지사와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크라운법 위반을 이유로 연방민권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측은 “휴학을 하더라도 졸업에 미치는 영향을 없다. 복장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의 학생들이 정규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때문”이라면서도 징계 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크라운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소속의 론 레이놀드 텍사스 주하원의원은 “조지와 같은 학생들을 헤어차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크라운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크라운법을 교모하게 피해가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다음 입법회기에서 해당 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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