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리콜 제품 겉면 포장
인디애나주에 본사를 둔 스카이라인 칠리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스카이라인 칠리의 브랜드 표기 오류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 수천여개의 ‘스카이라인 칠리’ 캔 제품을 리콜했다.
FSIS에 따르면 해당제품의 리콜에 앞서 인디애나주 오스틴의 소비자들은 칠리 캔을 구입했지만 캔 안에는 치킨 스프가 들어있는 사례들을 신고했다. 포장과 내용물이 다른 신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식품안전검사국은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브랜드 포장지와 내용물이 다른 것 외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점을 적발하고 전량 회수조치를 내려 총 2,205파운드에 달하는 제품이 리콜대상이 됐다.
해당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모건 푸드(Morgan Foods)는 로트코드 ‘L2121’과 제품 코드 ‘CHC8T UPY’가 있는 Skyline Chili Original Chili의 10.5온스 캔을 전량회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해당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FSIS는 “리콜 제품은 미 전역 소매점에서 판매됐다”고 밝히며 “모건 푸드 측은 회수된 제품을 모두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