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의회] “지속적 총기류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법안 발의” 눈길

2023 회기 중 논의할 법안 제출 첫날 1,000여건 발의, 내년 3월 10일까지 수천여건 발의될 듯

 

 

텍사스 주의회가 2023년 회기에서 논의 및 통과를 원하는 법안 제출 첫날 1,000여개 가까운 법안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총기와 관련된 규제성 법안이다. 엘파소를 지역구로 하는 조 무디(Joe Moody)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House Bill 22는 총기 판매와 관련된다. 

무디 의원은 “HB22 법안은 유벨디 비극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극이 발생한 이후 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 총기를 다량 구매하거나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감기약 중 하나인 Sudafed(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사더라도 특정인물이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약국은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총기류는 왜 안하는지 알수 없다. 감기약이 총기류보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번째 텍사스 주민들의 관심을 받는 법안은 자연재해 관련 법안이다. 토네이도 피해가 잦은 지역을 지역구로 둔 그레이 벤디버(Gary VanDeaver) 공화당 의원은 농촌 지역의 자연재해에 대한 비상 대응을 위한 법안(HB430) 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자연재해를 피할수는 없다. 하지만 소도시의 경우 토네이도 피해를 복구할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벤디버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소방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주장을 담았다. 

이 밖에도 트렌스젠더 권리와 관련한 법안, 이민문제, 재산세 감세, 아동학대, 학교폭력, 초등교육 등이 포함된 법안들이 2023년 회기를 앞두고 제출 기한인 오는 3월 10일까지 수천여건 발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브라이언 스미스 정치학 교수는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비슷한 내용이 매우 많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 일부 주정부 의지와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과여부는 미지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발의한 내용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2년 회기에서는 약 7,000여개의 법안이 발의, 이중 1,000건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그중 21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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