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UT.org (Austin faces a second lawsuit over a fund meant to support people seeking out-of-state abortions.)
텍사스주에서 공공자금을 활용해 타주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이 시행되면서 샌안토니오시가 운영해 온 낙태 관련 이동 지원 기금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샌안토니오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최근 취하되면서 확정됐다. 법원은 사건을 ‘무소송’ 처리해 어느 쪽의 위법 여부도 판단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며 “납세자 자금으로 ‘낙태 원정’을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샌안토니오시의 시도는 공식적으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반면 샌안토니오시 법무국은 주정부의 ‘승소’ 주장에 선을 그었다. 시 측은 성명에서 “이 소송은 텍사스주가 제기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이라며 “시는 어떤 주장도 철회한 바 없고 주정부가 소송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샌안토니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타주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주민들의 이동·체류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산 정의 기금(Reproductive Justice Fund)’에 1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팩스턴 장관실은 다음 날 즉각 소송을 제기, 해당 기금이 텍사스 헌법상 ‘기부 조항(Gift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제15항소법원은 이후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임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논란은 지난해 8월 더욱 확대됐다.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법안 33호(SB 33)가 발효되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자금으로 낙태와 관련된 ‘물류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해당 법은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샌안토니오시 법무국은 “SB 33 이전에는 법이 허용한다고 판단해 기금 사용을 검토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시는 일관되게 법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와 유사한 흐름은 다른 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다. 오스틴시는 지난해 2024년 낙태 관련 이동·숙박·식비 지원을 위해 40만 달러를 배정했으나, SB 33 시행 이후 관련 기금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텍사스주는 2022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변경 이후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낙태 지원 시도는 사실상 차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