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교육청문회 쟁점은 ‘학교내 무장직원 배치’

"훈련된 무장 직원 필요" VS "교육현장의 학교를 요새화 하는 것"

 

사진/ Kxan

텍사스 주의회의 첫번째 열린 공교육 위원회에서 ‘학교내 무장직원 배치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텍사스 주 하원의 첫 입법세션 공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적어도 한명의 훈련받은 허가된 총기무장 직원을 모든 공교육 기관에 배치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기무장 직원을 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벨디 총격참사 당시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살해된 순간 376명의 무장경찰이 투입됐지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스틴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제임스 텔라리코 의원은 “총기를 무장한 직원을 배치하자는 논이 자체가 가슴아픈 일”이라며 “학교가 아니라 전투를 앞둔 요새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나온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상원위원회는 최근 학교캠퍼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권장사항을 발표하면서도 교실에 총을 들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텍사스는 학교총기난사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마샬 프로그램(HOUSE BILL NO. 1009)이 있다. 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과 치명적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직원이 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교육구가 승인하되 총기소유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이다.

텍사스 학교안전센터의 감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80여 교육구가 해당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다. 다만 마샬프로그램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교육구 재량권에 달렸다. 하지만 텍사스 공화당은 공교육청문회를 통해 텍사스 전체 학군에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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