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사들, 학교에서 총기 소지 가능 … “규제없는 소지는 문제” 지적

전문가들과 여론 "총으로 총격사건 막을 수 없다" VS 주정부와 총기판매상 "선택의 여지 없다"

 

사진/ CBS 뉴스 캡쳐

텍사스 교사들은 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학교 경비원 외 교직원이 학교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전미 29개 주 가운데 텍사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주정부가 교육구 재량에 맡기면서 주정부 차원의 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미 전역에서 학교내 총격사건이 152건 발생, 50명이 사망하고 122명이 부상당했다. 텍사스 유벨디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에서는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사망했다.

이후 텍사스 공화당은 “학교가 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고 텍사스 주정부는 법적으로 교사들의 무장을 허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교직원이 총기를 소지하기 위한 훈련의 유형과 양을 교육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주정부의 규제는 전무한 셈이다.

텍사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텍사스내 교육구들은 텍사스 형법 46.03에 따라 지정된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나 캠퍼스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서면 허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총기소지와 관련된 훈련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텍사스 교직원들은 캠퍼스에서 총기휴대를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총기휴대 면허증이다. 물론 신원조회와 숙련도를 증명해야 하지만 심리상태 검사 제출 등 의료적 기준은 교육구 재량이다. 

텍사스 학교 안전센터의 감사에 따르면 2020년 1,022개 교육구 중에서 280개 학군이 총기 소지관련 ‘가디언 플랜’을 채택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교육구는 총기 판매자로부터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한 총기 판매업체에 따르면 교육구가 총기소지를 허가할 경우 교사는 “총기관련 교육없이 학교내에서 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가 총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을 무장시키는 법에 대한 우려도 높다.

콜롬비아 대학교 학교폭력 연구소 소날리 라잔 박사는 “교사를 무장시키는 것이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하며 “총기 소지 증가는 총기폭력과 관련 피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무장한 교사를 두는 것이 총기 폭력 발생을 줄이거나 총격의 치사율을 억제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교사의 총기소유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유벨디 총격 참사 이후 전미교사협회 텍사스 지부에서는 5,100명의 교사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사 총기 소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체 응답자 중 76%가 “교사의 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총기판매업체와 텍사스 공화당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어떠한 총기규제법도 악한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총이 없으면 칼을 사용할 것이며 폭발물을 사용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총기소지가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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