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육청, 일파만파 비난 여론에 결국 ‘보건지침’ 수정

대법원 “교육구가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가능, 단 일시적 허용”

 

사진/ 텍사스 트리뷴 (Students arrived at Morehead Middle School in El Paso on Thursday. Credit: Ivan Pierre Aguirre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교육청이 발표한 공중보건지침에 대한 비난여론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청은 19일(목) 수정된 보건지침을 발표했다.

당초 발표한 보건지침에서는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에는 보고하더라도 학부모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후 텍사스 전역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교직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청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항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방정부과 주정부 사이에 행정명령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존 지침대로 마스크 의무화는 없다”고 밝혔다.

19일(목) 밤 텍사스 대법원도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감염이 증가하자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교육구가 교실에서 마스크착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시적 허용을 발표했다.

교육청의 보건지침과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 한 주 동안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청과 대법원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데이터만을 토대로 “교실에서 코로나 전염률은 성인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등장하기 전 데이터로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자녀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모는 10일 동안 자녀를 격리시켜야 하며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노출된 학생들을 위해 최대 20일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