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국경에 설치한 수중장벽에서 시신발견

멕시코 외무부 "수중장벽을 따라 떠다니는 시신 수습, 신원확인 중"

 

사진/ NBC 뉴스 캡쳐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을 흐르는 리오그란데 강에 설치한 수상장벽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멕시코 외무부 관리가 밝혔다.

NBC 뉴스는 텍사스 주정부가 이민자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설치한 수상장벽 주변에서 시신이 발견됐으며 멕시코 외무부가 신원을 확인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두 명의 시신이 3마일 거리 간격으로 발견됐다고 확인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민자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수중장벽을 설치했다. 수상장벽은 공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공 위로 타고 넘으려다 오히려 물 속 깊숙히 빠져드는 구조다. 수상 장벽을 설치할 당시 이민자들의 목숨을 담보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온 바 있다. 멕시코 정부역시 이주민의 인권과 안전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텍사스 주정부의 방침은 완강했다.

 

수상장벽을 사이에 둔 법적분쟁 1차전, 연방정부 VS 텍사스 주정부

수상장벽 설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미 법무부는 지난주 텍사스 주정부와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경에 수상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으로 “연방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국경장벽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899년 하천항만세출법(Rivers and Harbors Appropriation Act of 1899)에 따라 연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장치를 미국 내 수역에 설치를 금지하는 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에봇 주지사가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리오그란데 강에 수상 장벽을 설치하기 전에 육군 공병대를 통한 허가도 받지 못한채 강행한 것”이라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텍사스 주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텍사스의 주권적 이익을 방해하지 말라”며 “텍사스에서 법정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연방 법무부가 인용한 하청항만세출법은 텍사스의 수상 장벽 설치에는 적용되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리오그란데 강에서 죽음을 보고싶지 않다. 합법적인 입국이 아닌 불법적으로 물을 건너 목숨을 걸도록 조장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개방정책 탓”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수상장벽 설치를 공개하는 보도자료에서 “국경을 확보하고 마약 및 무기, 밀입국자를 막기 위한 ‘론스타 작전’이며 텍사스 주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론스타 작전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확보를 거부한데 대한 조치다. 만약 우리가 국경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압수된 마약은 텍사스를 거쳐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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