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금지법으로 생명에 위험” … 주정부 소송 여성 8명 더 늘었다

지난 3월 5명의 여성과 2명의 의사를 포함해 총 15명의 원고인단 구성

 

사진/ NPR (Nancy Northup, president and CEO of th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speaks near the Texas Capitol in Austin during an event to announce that her group is suing the state on behalf of five women and two doctors. Sarah McCammon/NPR)

 

텍사스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응급상황에 직면,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여성이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건 소송에 동참했다.

지난 3월 5명의 여성과 2명의 의사가 이미 진행중인 소송에 8명의 여성이 추가로 이름을 올리면서 총 15명이 주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이들은 임신한 여성들이 심각한 의학적 합병증을 겪고 있음에도 텍사스 주법에 따라 낙태가 거부되고 있다면서 “낙태금지법에서 의료적인 예외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해 6월 폐기된 이후 텍사스는 임신 6주 이후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 또 텍사스는 대법원의 판례 폐기 시 자동으로 낙태금지가 시행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다. 트리거 조항은 임신한 환자가 ‘임신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가 아닌 이상 태아 수정 직후부터 낙태는 중범죄화 한다.

뿐만 아니라 낙태를 제공하는데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가능하게 했다. 예외조항이 거의 없는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임신중 건강상 문제가 생겨도 낙태시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정부를 향한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이 증가, 법정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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