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금지법 발효 한달 … 낙태율 60% 급감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 “지난해 상반기에만 5,400건 낙태”

 

사진/ KXAN(In this Oct. 2, 2021 file photo people participate in the Houston Women’s March against Texas abortion ban walk from Discovery Green to City Hall in Houston. A federal appeals court is temporarily allowing the nation’s toughest abortion law to resume in Texas. The 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handed down the order Friday, Oct. 8. (Melissa Phillip/Houston Chronicle via AP, File))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첫달 텍사스 낙태율이 60% 감소했다.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6주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라 해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해 여성인권단체의 극심한 반발 및 법정 소송 등 논란이 됐다.

지난해 텍사스 뿐만 아니라 미전역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심장박동법은 1월부터 발효됐다.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낙태는 급감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동안반 5,400건의 낙태시술이 진행됐지만 올해 들어 건강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전체 낙태율이 떨어졌다.

심장박동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낙태하려는 사람이나 시술자를 향해 누구나 민사소송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는 아직까지 해당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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