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 금지법 효력정지 … “헌법상 권리 박탈”

텍사스 즉각 반발 … “제5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사진/abc 뉴스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7일(목) NBC뉴스 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심장박동법’이 헌법상 권리를 박탈한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피트먼은 판결문에서 “S.B. 8(심장박동법)이 발효된 순간부터 여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불법적으로 금지 당했다”며 여성인권에 대한 모욕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텍사스 주의회가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 전례없는 법적 제도를 고안했다”면서 “여성들이 임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6주 이전으로 낙태시기를 허용해 사실상 낙태권을 박탈했으며 개인 시민이 위반자를 고소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여성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적혔다.

텍사스는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텍사스는 제5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신속하게 항소하면서 ‘심장박동법’을 유지할 의지를 보였다.

연방법원이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자 백악관도 이를 환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텍사스 주 전역에서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성명에서 “텍사스와 여성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미 전역의 많은 주에서 이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이 시작됐다”면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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