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KUNC.org (Allen G. Breed/AP)
텍사스주 갤버스턴 카운티의 한 남성이 낙태 유도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민간인이 낙태약 제공자를 상대로 최대 1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 새 법률을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제리 로드리게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의사 레미 코이토(Remey Coeytaux)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낙태 유도 약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주법 하원법안 7호(HB 7)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로드리게스는 소장에서 “여자친구의 전 남편이 코이토 의사에게 낙태약을 주문했고, 이 약물이 전달돼 2024년 9월과 2025년 1월 두 차례 임신이 중단됐다”며 “해당 임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제기된 기존 소송을 보완한 것으로, 로드리게스 측 변호인 조너선 미첼은 텍사스의 강력한 낙태 금지법 설계에 관여한 인물이다. 미첼 변호사는 수정된 소장에서 HB 7을 추가 근거로 제시하며 최소 7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코이토 의사가 텍사스 내에서 낙태 유도 약물을 처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HB 7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텍사스 내외에서 낙태약을 제조 및 유통, 배송, 처방한 개인이나 기관을 상대로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소 시 최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원고가 태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우 배상금의 10%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돼 있다.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코이토 의사를 대리하는 생식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이 소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센터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은 자유와 사생활, 가족 가치를 훼손하는 법률”이라며 “의사와 환자를 위협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라고 비판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낙태약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만 수만 건의 낙태약 주문이 온라인과 타주 의료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는 현재 낙태약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주 가운데 하나다. 텍사스주는 최근 플로리다주와 함께 미 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승인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캘리포니아의 ‘의료인 보호법(실드 법)’과 충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타주 낙태 규제법에 따른 수사나 소송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다만 HB 7에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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