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남성, 텔레마케팅 스팸전화 회사 상대 소송 이겼다

법원 “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한 번호에 로봇마케터 전화는 불법, 7만 5,000달러 배상하라”

 

사진 / MySA (An Austin man has won thousands of dollars in court decisions after he began to sue telemarketers for robo-calling him in violation of federal law. Diy13/Getty Images/iStockphoto)

미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동으로 전화를 스팸전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부는 익명(Unknown)으로 걸려오거나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탓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받은 오스틴 거주 남성이 로봇 텔레마케터 스팸전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리했다.

달라스와 오스틴을 오가며 재무 회계사로 일하는 댄 그레이엄은 텔레마케터 회사에 소송을 제기, 7만 5,000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그레이엄은 “하루 평균 10통의 로봇 텔레마케터의 스팸전화가 걸려온다”면서 “직업상 전화를 안받을 수 없어 받다보면 로봇음성이 나오는 스팸전화일 때가 많았다. 그래서 하루에 몇 통이나 오는가 세워 봤더니 무려 24통의 스팸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그레이엄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링크 클릭)에 자신의 번호를 등록했지만 스팸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스팸전화를 자주 받는 경우 그레이엄씨처럼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무작위로 걸려오는 스팸전화를 다소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텔레마케팅 회사들을 이를 어기고 등록된 번호에도 전화를 걸고 있어 문제가 된다.

결국 그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번호를 등록했는데도 불법 로봇콜을 거는 경우 해당 텔레마케팅 회사는 통화당 4만 3,792달러의 벌금을 부과된다.

그레이엄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듣고 난 후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에 등록된 번호로 마케팅 전화를 건 행위는 전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을 알게됐다.

이후 그레이엄은 로봇콜을 한 텔레마케팅 회사를 식별, 추적한 뒤 총 5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케팅회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레이엄은 “많은 사람들이 텔레마케터의 끊없는 스팸전화를 받고 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화는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됐다”면서 “무분별한 마케팅 회사들의 이런 관행을 끊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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