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만료된 운전면허 기한 연장 오늘(14일) 종료 … “재등록 신청 서둘러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자동차 재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유예기간이 오늘(14일)로 종료된다. 따라서 텍사스 도로교통국은 자동차 등록 및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더 늦지 않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텍사스 전역이 셧다운 되는 동안 모든 관공서 업무도 중단됐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은 공항이용시 여권을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텍사스 주정부는 관공서 셧다운으로 인해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유예기간을 오늘(14일)까지 연장해줬다.

 

자동차 재등록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온라인(renew online)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등록 기한이 최대 9개월이 지났더라도 온라인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재등록을 위해서는 ‘양식’을 작성한 후 인스펙션을 완료한 영수증과 자동차 보험증 사본을 보내고, 방문 등록 역시 보험카드와 인스펙션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하지만 텍사스 도로 교통국은 “우편을 이용한 재등록은 권장하지 않는다면서 온라인이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온라인으로 재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의 코로나19 팬데믹 유예기간도 오늘로 종료된다. 텍사스 교통국은 운전면허증 갱신도 온라인(renewing your license or state ID online)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도로교통국을 방문하는 경우 예약날짜(online appointment scheduler.)까지 최대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민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 도로교통국은 “운전면허 유예기간이 만료됐고 갱신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갱신예약일까지 사용가능한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웹사이트(이곳을 클릭)를 통해 임시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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