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임신 20주 사산위기 태아 ‘낙태’ 허용하나?

"텍사스 낙태금지법, 임신합병증과 같은 예외적 상황 고려해야"

 

사진/ NBC 뉴스

 

텍사스 법원이 임신 20주인 태아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임신부에 대한 낙태 허용을 심사할 예정이다.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하는 케이트 콕스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태아가 위험한 상태인 트리소미18 단계로 이는 사산 가능성이 매운 높은 단계”라는 설명을 들었다. 또 사산의 위험외에도 사산된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할 경우 자궁 파열 가능성과 더이상 임신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 의사는 사산 및 산모가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도 낙태시술을 권할 수 없다.

결국 케이트 콕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신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제한적인 낙태시술을 허용했다. 이에 텍사스 주정부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임신합병증을 앓고 있는 임신부들의 낙태허용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텍사스 보건 통계에 따르면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텍사스에서는 법원이 허용한 낙태는 40건이었다.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기직전 5개월동안 텍사스에서 시행된 낙태 건수는 1만 6,000건이었다.

텍사스 주정부는 낙태 금지법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의료계와 여성인권시민단체들은 “모호한 법조항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의사들은 낙태시술이라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임신합병증을 앓는 여성들”이라고 지적했다.

오늘(7일) 법원의 판결이 내겨지게 될 케이트 콕스 소송을 담당한 생식 권리 센터는 “텍사스와 12개의 다른 주가 모든 임신 단계의 낙태금지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임신 합병증이 있는 여성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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