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식당에서 주류 ‘포장판매’ 영구적 합법 … “반드시 음식과 함께”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모임 “음주로 인한 사고 증가할 것” 우려 제기

 

사진 / TABC 홈페이지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12일(수) 텍사스 전역 레스토랑 및 술집에서 알코올 음료 투고(to-go,테이크아웃)를 합법화 하는데 서명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음식을 포장해가는 손님들에게 주류 역시 포장판매가 가능하게 한 임시조례를 발표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의 외식업계가 전염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주류 포장판매를 영구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찰리 게린 의원과 캘리 핸콕 상원의원이 입법제안한 이 법안에는 레스토랑에서 주류를 포장 판매할 경우 밀봉한 용기에 담아야 하며 판매 식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음식과 함께 맥주 포장판매도 허용된다. 또 도어대시나 우버이츠와 같은 배달업체를 통한 음식 주문시에도 주류배달이 가능해진다.

텍사스 알코올음료위원회(이하 TABC)는 “주류 포장판매 허용법안은 외식업계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텍사스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고 환영하며 “TABC는 애보트 주지사와 의회에 감사하며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주류를 판매해온 소매업체들의 노력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주류 포장판매 허용 정책에 따라 TABC는 각 식당 및 술집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TABC에 따르면 식당 및 술집에서 주류를 포장할 때 반드시 음식물과 함께 판매해야 한다. 알코올 음료만 단독으로는 포장판매가 불가하다. 또 반드시 밀봉이 가능한 용기에 위변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판매용기에는 해당 식당의 이름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기존의 주류법에 따라 주류포장판매도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판매하고 이미 술이 많이 취한 상태인 고객에게는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도 추가했다.

반면, 주정부의 주류포장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이하 M.A.D.D) 은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A.D.D 는 “(식당에서 알코올 판매와 관련한 )위반건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역시 증가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류판매 허용범위가 늘어난 뒤) 음주로 인한 사고 증가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주류포장판매 관련 정보 TABC 웹사이트 – https://www.tabc.texas.gov/news/news-releases/alcohol-to-go-is-now-permanent-law-of-the-land-in-texas-2021/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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