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실종자 정보 누락된 사건 많았다

‘존과 조셉 법’ 시행 이후 텍사스 내 실종자 정보 79%나 급증 … “그동안 누락 사건 많았다는 증거”

 

 

사진 / ‘John and Joseph’s Law’ went into effect last September. (Courtesy: Alice Almendarez)

텍사스가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후 텍사스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실종건수가 기존보다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는 텍사스 주민의 실종관련 정보가 79%나 급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텍사스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일명 ‘존과 조셉 법(John and Joseph’s Law)’에 따라 텍사스에서 실종된 사람의 정보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인 MamUs( National Missing and Unidentified Persons System)에 보고된다.

‘존과 조셉 법(Bill 1419)’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나 실종 사건의 세부사항을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6월 그레그 에봇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따라서 텍사스는 실종자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당국은 반드시 연방데이터베이스 MamUs에 치과기록 및 지문, 실종당시 차림새 등 각종 포렌식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텍사스에서 시행되는 ‘존과 조셉법’은  휴스턴 지역에서 실종된 존 조셉 아르만데레즈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안이다. 아르만데레즈는 실종 이후 수년이 지나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해리스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는 레이시 헐(Lacey Hull) 의원에 따르면 ‘존과 조셉 법’ 시행 전 집계된 실종사건은 106건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221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58건이었으나 법 시행이후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되자 33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레이시 헐 의원은 “그동안 실종자 정보관리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실종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데이터베이스 NamUs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를 포함해 12개주다. 따라서 텍사스 실종자가족 연대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미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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