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다카(DACA)’ 불법 판결 … ‘현 수혜자 갱신은 유지’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실망스러운 결정, 대응책 마련할 것"

 

사진/ AP (While a federal judge on Wednesday declared illegal a revised version of a federal policy that prevents the deportation of hundreds of thousands of immigrants brought to the U.S. as children, he declined to order an immediate end to the program and the protections it offers to recipients.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13일(수) 아동기입국자에 대한 추방유예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이하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현재 다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갱신은 지속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규신청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실망스러운 결정으로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며 “주류사회의 외국인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수사의 증가와 함께 뉴올리언스에서 뉴욕까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판결들은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한 영구적인 보호의 깊은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교협은 성명에서 “인종차별, 반흑인 정서, 외국인 혐오, 계급주의, 능력주의가 팽배하며 오늘날에도 이민제도를 비롯한 불평등한 정치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이주를 원하는 흑인계, 중남미계, 아시아계 이민자에게 필요한 자원과 영구적인 보호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교협은 “신규신청은 여전히 차딘되어 있지만 현재 다카 수혜자들은 다카를 계속 갱신하라”고 권장하며 이번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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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수혜자로서 제5 순회 항소 법원 재판 피고인이기도 한 김정우 나카섹 공동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우리를 위해 행동해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상시시켜준 사례”라며 “이민자 사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는 우리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우 사무총장은 또 “우리 중 1,100만 명이 존엄성과 보호 없이 계속 서류미비자로 사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책임감과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다카 관련 법안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이며, 인도적인 이민 정책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이다. 따라서 의회는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1,100만 명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기 입국자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DACA)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시됐다.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임시 프로그램인 다카를 통해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취업 허가와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방았따. 그러나 2021년 7월 텍사스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다카가 불법이라고 보고 신규 신청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2022년 7월 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 순회 항소 법원에서 구두 변론이후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해넌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냈고 해넌 판사는 지난 6월 1일 구두 변론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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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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