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23년동안 사용하던 낙태약 금지 판결

텍사스 “FDA는 승인취소하라” VS 워싱턴 “FDA 승인유지하라” … 판례 충돌, 법리논쟁 이어질 것

사진 / NPR

텍사스 법원이 경구용 낙태약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텍사스 아마릴로 연방법원이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유일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토에 대해 FDA가 내린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FDA가 23년전 약품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았고 검토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취소했다.

로대웨이드 판결이 49년만에 뒤집힌 결정 이래 낙태규제 관련한 또라는 논쟁 가능한 판결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이지만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이 가능한 약물이었다.

조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여성의 자유와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워싱턴주 연방법원 텍사스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워싱턴주와 텍사스주의 판례가 정면으로 충돌해 법리논쟁이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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