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판사, 18세 미만 ‘부모 동의없는 피임’ 금지 판결

여성건강권리 옹호단체 "여성들의 생식복지에 대한 지속적 공격"

 

사진/ 텍사스트리뷴

텍사스 아마릴로(Amarillo) 연방판사는 18세 미만의 십대가 부모의 동의없이 피임하지 못하도록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매튜 캐츠마크 판사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판사로 18세 미만 십대가 피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즉시 금지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AP는 이번 판결이 타이틀X라고 알려진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타이틀X는 1970년대 부터 시행된 것으로 연령이나 소득,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료 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밀도 유지된다.

캐츠마크 판사의 이번 판결로 18세 미만 십대들은 부모 몰래 피임하지 못하게 된다. 캐츠마크 판사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결혼할때 까지 성관계를 금해야 하기 때문에 딸들이 피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한 알렉산더 디엔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이어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텍사스의 타이틀X 관리기관 에브리바디 텍사스(Every Body Texas)는 이번 판결이후 성명에서 미 보건복지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시행시기가 결정될때 까지는 현재 샌안토니오의 University Health와 제휴하고 있는 타이틀X 클리닉의 부모 동의 없는 피임처방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건강권리 옹호자들은 “텍사스에서 여성들의 생식복지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이라며 “텍사스의 젊은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텍사스는 2020년 십대 출산율이 미 전역에서 9번째였으며 두번 이상 출산한 10대 청소년들은 미 전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십대 소녀들의 임신과 출산에 앞서 피임에 대해 가족들과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성건강권리 옹호자들은 “낙태가 전면금지된 상황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피임약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밀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종교적 신념만을 강요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알렉산더 디엔다의 소송대리인 조나단 미첼 전 법무장관은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고안해 낸 사람으로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소송도 다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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