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응급상황에도 응급실 낙태는 안돼” … 연방정부 명령 무효화 소송제기

연방정부 "자궁외임신, 고혈압 및 자가전증 치료 포함 응급상황시 응급실에서 낙태 가능해야"

 

사진/ 텍사스트리뷴(Texas Attorney General Ken Paxton sued the Biden administration on Thursday over new federal guidance saying doctors can continue to conduct abortions when providing emergency care. Credit: Jordan Vonderhaar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주정부가 응급상황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정부 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캔 펙스턴 법무장관은 14일(목) “응급의료법은 연방정부가 낙태를 시술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서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펙스턴 장관은 응급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라는 연방정부 방침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응급실을 낙태시술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불법적인 정책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시킬 것이며 (낙태법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11일 연방법인 응급의료법( EMTALA)의 응급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낙태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주의 관련법보다 우선시되는 상위법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예를 들어 자궁외임신 고혈압 및 자가전증 치료를 포함해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한 것.

연방 보건복지부는 낙태위험으로 인해 산모의 질병을 위한 약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임신부에 대한 생명권을 위협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매우 극단적”이라며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미국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다. 응급실에서 여성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막겠다고 소송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자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법에 따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은 낙태 치료를 포함한 응급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는 곧 임신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주요 신체 기능의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된 예외만 허용하고 그외 모든 경우 수정직후부터 낙태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켄 펙스턴 법무장관의 소송은 현재 텍사스가 허용하는 낙태범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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