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의회, 경찰에 불법입국자 체포권 부여 법안 승인

민주당 "연방대법원 판례 뒤집는 결정, 주정부는 이민법 집행 못한다"

 

사진/ 텍사스 트리뷴 (Migrants talk to Texas National Guard and Texas state troopers along the banks of the Rio Grande in El Paso in December 2022. The Texas House tentatively passed bills that would appropriate more money to build border barriers and make illegally crossing the border into Texas a state crime. Credit: Ivan Pierre Aguirre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주의회가 텍사스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경찰이 체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14일(화) 텍사스 하원은 경찰체포권 확대안과 새로운 주 경계 장벽에 15억 달러 예산안 책정도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이민자우호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여기에 그레그 에봇 주지사와 공화당 다수의 상원에서도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이의제기가 없을 것으로 예측,  텍사스상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장벽에 15억 4천만달러의 예산을 할당하는 상원법안 3은 불법적으로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국경을 넘는 것을 주 경범죄로 규정하고 텍사스 보안관에게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주 판사가 기소 대신 해당 사람을 미국에서 멕시코로 떠나도록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어 상원법안 4는 이민자가 다른 범죄로 기소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라는 판사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혐의가 중범죄로 강화될 수 있다. 텍사스에서 경범죄 혐의에 대한 최대형량은 징역 1년이며 중범죄의 경우 2년에서 최대 20년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민주당은 인신매매나 성폭행 피해자, 이민자 자녀를 기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주정부가 병원, 의료 서비스 접근 또는 주 교도소 인프라 업데이트와 같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경에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새로운 장벽 건설에 들어갈 예산은  텍사스 내 낙후된 시골지역에 1억달러 규모로 15개의 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의 이민법은 연방 대법원 판례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 대 미국 판결은 2012년 미국 대법원이 지역경찰은 이민 신분만을 근거로 누군가를 체포할 권한이 없으며 그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을 말한다. 애리조나는 2010년 합법적 이민자가 이민서류를 휴대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게 신분조사권한을 부여했고 해당 법안은 연방대법원이 “이민법은 연방정부 권한으로 주정부가 스스로 이민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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