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정부 피소 … “산모 위험해도 낙태 금지는 생명권 위협”

자궁경부무력증으로 태아 사산 후 나팔관 손상, 무뇌아 아기 조산 및 과다출혈 위험에도 임신중지 금지

 

사진/NPR (Nancy Northup, president and CEO of th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speaks near the Texas Capitol in Austin during an event to announce that her group is suing the state on behalf of five women and two doctors. Sarah McCammon/NPR)

산모 건강에 문제가 있어 태아를 낙태해야 함에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제때 시술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지난 7일(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PR과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텍사스 여성 5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주법에 의해 낙태 시술을 거부당했다. 이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텍사스의 의료기관은 낙태금지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 임신부의 건강이 악화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낙태시술을 거부했다”고 적었다.

고소인 중 한명은 임신 17주차에 ‘자궁경부무력증’때문에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으로 인해 낙태를 하지 못했고 결국 나팔관 손상을 입었다.

고소인은 제때 시술을 받았다면 나팔관이 영구손상을 입을 정도의 건가상 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정부의 예외없는 낙태금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고소인은 태아의 두개골과 뇌발달이 안된 ‘무뇌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무뇌증 아기의 경우 임신이 유지되는 것 자체도 힘들어 조산으로 이어지며 아기 역시 태어난 뒤 몇시간만에 사망한다. 그럼에도 텍사스 병원 어느곳에서도 시술을 거부하자 시애틀로 이동, 겨우 시술을 받았다.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여성이 임신사실을 알기 전인 임신6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의학적 응급상황’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응급상황’ 판단 근거가 모호하다. 또 낙태를 돕거나 방조하는 사람에 대한 고소가능항목을 추가해 텍사스 내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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