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지사 “불법으로 국경넘다 적발되면 전원 체포”

국경경비대 및 지역경찰 “텍사스 주법을 어기지 않은 경우 체포 못해, 연방법 관할”

 

사진/ A U.S. Border Patrol agents questions a group of adult migrants arrested April 8, 2021, in Hidalgo, Texas. (Border Report Photo/Sandra Sanchez)

그래그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텍사스 국경을 넘는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보트 주지사는 지난 2일(수) 폭스뉴스의 션 해너티 쇼에 출연해 “오는 7일(월)부터 텍사스 전역에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텍사스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모든 이민자들을 체포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이민자들은 ‘침입죄’를 적용해 기소되며 단순 침입이 아닌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가중죄’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이 국경을 넘다 적발된 경우 미국세관과 국경보호국의 보호아래 법적 판단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에보트 주지사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방침”을 고수, ‘전원 체포’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멕시코와 접경지역인 힐다고(Hidalgo) 카운티의 에디 구에라 보안국장과 맥알렌의 빅터 로드리게스경찰 서장은 “주지사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며 전원체포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관이 불법이민자를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는 주법을 어길 경우에 해당하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은 연방법에 따른 이민세관국의 소관으로 주정부가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에라 보안국장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의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법은 없다”며 에보트 주지사의 ‘전원체포’ 방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힐다고 카운티에 따르면 현재 카운티 내 교도소에 1,500여명의 범죄자가 수용되어 있다. 이는 수용인원 한계를 이미 넘은 것으로 불법이민자 전원을 체포할 경우 수감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에라 보안국장은 “불법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으로 이는 인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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