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 ‘총기면허 없어도 공공장소 총기휴대 가능’ 법안 통과

공화 “개인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일” VS 민주, 일부 경찰국장 “매우 위험”

사진/ 텍사스 트리뷴

총기면허가 없어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목) 텍사스주 하원에서 찬성 84 대 반대 56 으로 통과됐다 . 현재 텍사스 주법은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기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번 ‘총기휴대 개정법안’은 면허가 없어도 공공장소에 권총이 보이게 가지고 갈 수 있다.

헌법에 따른 총기자유 휴대법안(House Bill 1927)을 발의한 맷 쉐이퍼(공화당) 하원의원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총기를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21세 이상 성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더 이상 면허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수정헌법 2조에 따라 누구나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헌법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쉐이퍼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학교와 스포츠 행사, 놀이공원, 병원, 교도소에서는 총기소지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총기휴대 자율화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 사업장이나 개인소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기를 비치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총기 자율화를 한다고 해서 총기관련 범죄가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총기를 자율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법안은 또 총기 구입을 위해 총기면허 관련 시험 및 사용법 훈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하지만 훈련과정을 없애는 데 대한 반발이 크다. 대다수 민주당 하원들과 일부 경찰국장들은 “훈련받지 않아도 총기를 구매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텍사스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합법적 총기면허와 함께 “최소한 총기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총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권총을 들고 공공장소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권총훈련장을 운영하는 탐 마네위츠 사장은 “개정법안에 총기면허는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총기를 다룰 줄 아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주 하원을 통과한 총기개정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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