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학교내 총기난사 막기 위한 공공안전국 매뉴얼 법제화 해야”

텍사스주 상원 로랜드 구티에레즈 의원 법안 발의 ... 공화당 향해 "초당적 협력" 당부

 

사진/ 유벨디 롭초등학교 총기난사후 학교앞에는 희생된 교사와 아이들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텍사스N 자료사진)

텍사스 공공안전기관의 총기난사 대응훈련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텍사스 주상원의 로랜드 구티에레즈 의원은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매뉴얼 없는 대응은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면서 총격사건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법제화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5월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에서 400여명의 경찰이 출동했으나 총격범을 한시간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 여론의 비난은 솟구쳤다. 아이들과 교사가 교실내 전화기로 응급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관들은 한시간 동안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다.  당시 주정부와 공공안전국, 유벨디 경찰당국의 미흡한 대처는 공식화된 매뉴얼 없이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지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쿠티에레즈 의원의 법안발의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구티에레즈 의원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텍사스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총기와 탄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과 학교보안 강화 예산, 공공안전국 총격 대응안 등이 초당적으로 협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유벨디와 산타페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피해자 가족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희생당한 아이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교 경비강화를 위한 학교 순찰대 창설과 학교 총격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을 법집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의원들을 향햐 “주정부 의원으로서 학교 안전을 개선한 책임이 있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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