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18세 미만 청소년 부모 동의없이 SNS 가입금지

오는 9월부터 발효, 법 위반시 텍사스 법무부 소셜미디어 상대 고소가능

 

사진/ 포브스

텍사스는 내년 9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하는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지난 13일(화)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계정을 허용하기 전에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 HB 18에 최종 서명했다. 

또한 소셜미디어 회사는 새로운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섭식장애를 포함해 약물남용과 같은 유해한 컨텐츠를 볼수 없도록 해야 한다.

HB 18 법안에 따라 이메일 주소와 같은 식별 정보가 필요한 모든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입하려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이나 뉴스 콘텐츠,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예외다. 

텍사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HB 18 법안을 위반하는 소셜미디어 회사를 고소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해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온 일부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에봇 주지사가 수정헌법 1조와 텍사스 주민의 디지털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새로운 법은 가족의 가치보다 정부법령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회사를 겨냥한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자녀보호 기능은 폭력적인 가정의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유타와 루이지애나에서도 지난주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코네티컷과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및 오하이오도 유사한 법안 통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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