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MV 홈페이지
[오스틴=텍사스N] 텍사스 차량등록국(DMV) 이사회가 차량 등록 및 갱신 시 ‘합법적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신원 확인 지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DMV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차량 등록 과정에서 제출되는 신분증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됐으며, 이날 표결로 공식 규정으로 확정됐다.
이번 정책 변화는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해리슨(Brian Harrison) 텍사스 주 하원의원이 주도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해리슨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입국자가 차량을 등록·갱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는 표결 직후 “수년간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번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카운티는 이미 해당 요건을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따르는 것은 아니다.
트래비스 카운티 세무·징세국장 셀리아 이즈라엘(Celia Israel)은 지난 1월 공청회에서 “현행 주법은 차량 소유자가 ‘합법적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이 명확해질 때까지 이 규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산업적 영향뿐 아니라,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오히려 무보험·미등록 차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도로 안전 악화를 우려했다. 이번 DMV 이사회 표결 이후 트래비스 카운티가 정책 집행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은 차량 등록 요건을 행정 지침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다. 반대 측은 “주 의회가 명시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요건을 확대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지지 측은 “신분 확인은 행정 권한 범위 내 조치”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민 정책과 주 행정 권한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텍사스가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등록 정책 역시 정치적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