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하원의장이 말하는 수정헌법 25조란?

1967년 비준 이후 총 여섯차례에 걸쳐 대통령 권한위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이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백악관을 향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Twenty-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XV)는 미국 대통령의 승계 및 권한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부통령의 결원시에도 채울 방법과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도 규정하고 있으며 1967년 2월 10일 채택됐다.

수정헌법 25조는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과 제6항에서 대통령이 공석이 되는 경우 ‘해당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한다’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수정된 법안이다.

수정헌법은  비준된 1967년 이후 총 6차례 발동됐다. 1973년 제럴드 포드 부통령 후보가 그 첫 사례로 당시 닉슨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스피로 애그뉴가 사임하자 미국 상원은 제럴드 포드의 부통령 지명을 확인하고 열흘 뒤 하원이 최종 승인했다.

두번째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8월 9일 사임하자 수정헌법 25조 제 1항에 따라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 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어 또다시 수정헌법에 따라 멜빈 레어드 당시 뉴욕 주지사가 부통령 승계자로 상,하원의 승인을 받고 취임했다.

1980년대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대장암 수술과 관련해 장시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것을 고려, 조지 부시 대통령 대행 체재가 수정헌법에 근거해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내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당시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선택했고 일시적으로 딕 체니 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후 조지 부시 W 대통령은 2007년 또한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당시 수정헌법 25조 제3절을 이용해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할 때와 회복할 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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