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바이든 정부 ‘백신의무화’ 중단결정에 텍사스 “우리의 승리”

바이든 행정부 “ 백신 의무 접종, 위헌 아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법에 의거한 결정”

 

 

사진/ 텍사스 트리뷴(Credit: Jordan Vonderhaar for The Texas Tribune)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민간 기업체 직원들의 ‘백신의무화 방침’이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텍사스 공화당은 “승리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앞서 백악관과 직업안전보건청은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모든 직원은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업무 중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1만 4,0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일(토) 항소법원은 “정부의 접종명령에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의 추가조치가 있을때 까지 접종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텍사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우리가 이겼다는 문구를 내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또 항소법원의 ‘중지결정’과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의무화 명령에 대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백신의무화 발표 이후 텍사스를 비롯한 공화당 주들은 “연방정부의 과도한 권한”이라고 반발, 여러 기업들과 백신의무화 반대 단체들과 공동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로버트 헤네키 법률고문은 “제5연방 항소법원이 (백신의무화 명령을) 유예하기로 한 빠른 전환은 연방정부의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연방정부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재항소할 계획이다. 노동부 최고법률책임자 시마 난다(Seema Nanda)는 성명에서 “정부는 법정에서 (백신의무화 규칙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의 산업안전 및 보건법은 근로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때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신속하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백신의무화)는 위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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