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경찰국, 개인사업장 마스크착용 거부시 무단침입죄 적용가능

사진 / 휴스턴 NBC

휴스턴 경찰국(국장 아트 아세베도)은 텍사스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단 이후 비즈니스 종류에 상관없이 업주의 마스크 착용요구를 거부하면서 입장을 고집할 경우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휴스턴 경찰국의 이번 발표는 그래그 애보트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중단’ 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발이 커짐과 동시에 텍사스 전역의 지방도시들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휴스턴 경찰국의 아트 아세베도 국장은 지난 2일(목) 트위터를 통해 ‘마스크 착용요구를 거부하며 퇴장을 거부할시 무단침입 혐의적용’ 내용을 밝히며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결정에 대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며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텍사스 주민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했다.

휴스턴 경찰국은 “개인사업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영업장을 떠나라는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개인소유지에 대한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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