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인신매매 피해자, 페이스북 상대 승소

텍사스 대법원 “텍사스 주법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에 인신매매 관련, 민사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사진 / 휴스턴 크로니클(Richard Drew, STF / Associated Press)

페이스북을 상대로 인신매매 관련 책임 소송을 제기한 세 명의 여성이 승소했다. 텍사스 대법원은 페이스북은 “무법 지대가 아니다”라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 아동들을 찾는 범인들이 자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관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성매매가 목적인 인신매매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성매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방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페이스북이 성매매 또는 성적 게시물을 방치해 오히려 혜택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은 온라인으로 개인신분을 숨기고 어린 청소년에게 접근을 시도한 범인들과의 첫 접촉 지점으로 어린들을 스토킹하고 성적 착취, 모집 및 납치가 가능하게 무제한 플랫품을 제공했다”며 피해 소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 주의회는 최근 인신매매법을 위반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정부는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에게 자사의 의도와 상관 없더라도 인신매매 사이트나 성매매 관련 게시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길 시 민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신매매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접근 후 납치, 감금

이번 소송은 휴스턴에 거주하는 세 명의 여성에 의해 시작됐다. 지난 2012년 15세 소녀였던 피해여성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됐다. 문제의 남성은 10대였던 피해여성에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프로필에는 ‘야한 옷을 입고 입에 돈다발을 입에 물고 있는 젊은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모델 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소녀는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았고 범인은 모델 일을 제안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남이 성사되던 날 범인은 피해여성을 감금하고 강간 및 구타를 일삼았다. 또 성매매사이트에 소녀의 사진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해 많은 양의 돈을 챙겼다.

또 다른 피해 여성 역시 2017년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피해소녀에게 가짜 신분으로 접근, 소녀를 납치한 뒤 소녀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매춘부로 광고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가해자가 체포된 이후에도 소녀의 사진은 다른 소녀들을 유인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피해 여성은 2016년 인스타그램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친구신청을 받았다. 가해자는 이후 2년에 걸쳐 소녀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소녀의 고민을 상담하는 등 친절한 이미지를 쌓아갔다. 피해 소녀의 경계심이 사라질 무렵 남성은 소녀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남성은 소녀를 모텔로 납치한 뒤 알몸 사진과 온라인 광고용 프로필 사진을 찍어 성매매 사이트에 올렸다.

피해자들은 “페이스북 측에 해당 사항을 신고 접수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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