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구매한 주택인데 소유권자는 전 주인?”

[휴스턴] 5년전에 구입한 주택의 타이틀에 아직도 전주인의 이름이 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안토니오 만자노(Antonio Manzano) 씨는 지난 2015년 가을 휴스턴 남동쪽 외곽 지역에서 당시 현금 13만 달러를 주고 주택을 구입했다. 주택매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만자노씨는 5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주택 재산기록에 전 주인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알아본 결과 전 주인이 만자노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만자노씨는 주택을 구매한 후 전주인에게 타이틀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그러나 전주인은 “모든 것은 다 정상이다. 이제 곧 모든 서류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켜왔다. 하지만 5년동안 타이틀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만자노씨가 5년전에 주택을 구매한 소유권자였지만 문서상으로는 여전히 전주인이 소유권자였다.

결국 만자노씨는 은행으로부터 주택 압류 및 경매통지서를 받았다. 다행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만자노씨는 다행히 경매와 압류는 피했지만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만자노 씨의 지인들은 전주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타이틀 명의를 의도적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한 사기에 해당한다”며 분노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아미르 베프로이(Amir Befroui)에 따르면 만자노씨에게 집을 팔던 당시 문서를 보면 집주인은 구매자를 보호해줄 수 없는 퀵클레임 디드( quitclaim deed, 부동산 소유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일컫는 말) 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프로이 변호사는 “주택 매매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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