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Protestors chant as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troopers begin to push students towards Guadalupe Street from the South Lawn during a demonstration in support of Palestine on April 24, 2024, at the University of Texas in Austin. Credit: Eli Hartman/The Texas Tribune)
텍사스 주의회가 대학 내 시위를 제한하는 상원법안 2972호(SB 2972)를 지난달 26일(월)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텍사스 내 여러 대학에서 벌어진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법안은 공립대학 내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담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상원법안 2972호 법안은 각 대학 이사회가 캠퍼스 내 시위 장소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말고사 직전 2주 동안 밤 10시~오전 8시 시위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업 시간 중 확성기, 드럼 등 소음 기구의 사용도 금지된다. 캠퍼스 내 국기를 내리고 외국기 또는 단체기를 게양하는 행위, 캠핑 설치,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한 가면 착용도 금지된다.
보수진영 “혼란 방지 위한 조치”… 진보진영 “헌법 위반 소지”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캠퍼스 질서 유지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브랜든 크레이튼 상원의원(공화·코너)은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이번 조치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UT 오스틴 법대생 기윈 마로타는 공개 청문회에서 “지난해 평화 시위에도 경찰이 투입되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법안은 대학 당국에 더 많은 억압적 도구를 쥐여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지부 또한 “공공기관이 합법적 시위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려는 위험한 선례”라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하원에서는 법안의 일부 완화 조항이 반영됐다. 크리스 터너 하원의원(민주·그랜드프레리)은 “최종 법안에 모든 내용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내용 중립성과 대체 표현 수단 보장 조항이 삽입됐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 조세 메넨데스 상원의원(샌안토니오)과 사라 에크하트 상원의원(오스틴)은 “대학 당국의 시위 제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적 공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 전문 변호사 타일러 코워드는 “야간 시위 전면 금지는 연방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애리조나주는 이미 유사한 캠퍼스 야간 시위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뉴욕 콜롬비아대 등 일부 대학은 마스크 착용 금지 등 독자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텍사스 법안이 향후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공포되면, 텍사스 내 대학들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위 대응을 하게 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