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비자 범주, 여성 선수만 해당
- USCIS “여성 스포츠, 여성에게만 열려 있어야”
- 정치·문화 갈등 속 또 다른 논란 예고
미 이민당국이 여성 스포츠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남성 선수가 여성 종목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마련된 이번 지침은 특정 운동선수 비자 범주를 여성에게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4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매뉴얼을 개정하고 O-1A, EB-1A(E11), EB-2(E21), 국익면제(NIW) 등 특정 비자 범주에 대해 남성 신청자가 여성 스포츠 참가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새 지침에서 남성 선수가 여성 경기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선수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주장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남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국익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지침은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중이거나 향후 접수되는 이민 신청서에 즉시 적용되며 관련된 기존 지침은 모두 대체된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라제서(Matthew Tragesse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장이어야 한다”며 “생물학적 우위를 가진 남성이 성 정체성을 변경해 여성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은 공정성과 안전, 진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책은 여성 선수들의 기회를 보호하고, 좌파의 비상식적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향후 국내외 체육계와 인권 단체, 이민자 권익 단체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반발과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USCIS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미국 내 여성 체육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